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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5

내부정보 관리 규정 공표

[안내] 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사 내부정보 관리규정을 게시합니다.


내부정보 관리 규정


주식회사 아이패밀리에스씨
2021년 01월 27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중요 내부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적법하게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임직원에 의한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며 회사 외부로 공정하게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내부정보의 관리와 내부자 거래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당사의 윤리강령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중요정보’라 함은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규정 제10조에서 정하는 공시항목마스터에 기재된 공시사항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② ‘임직원’이라 함은 당사의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직원과 고문, 자문위원, 대리인, 파견직원, 사용인, 기타 종업원을 말한다.
③ ‘공개’라 함은 회사의 중요정보를 증권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 또는 공시하거나, 언론기관에 공표 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 등 회사 외부의 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식 등’이라 함은 주권, 전환권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과 관련된 유가증권을 말한다.
⑤ ‘내부자 거래’라 함은 임직원이 회사 및 자회사와 관계회사 등의 중요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회사의 주식 등을 매매나 기타 거래하거나 타인이 이를 이용토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IR 활동’이라 함은 주주 및 잠재주주와 주주총회, 실적발표, 투자자 미팅, 홈페이지 관리, 전화 및 e-mail 문의 대응 등을 통해 접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IR 활동 조직’은 IR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와 해당 부문의 장, 그리고 대표이사를 말한다.


제2장 공시담당 조직 및 운영

제4조(공시담당 부서)
① 대표이사는 중요 정보의 종합 관리 및 공개와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는 공시업무 주관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1인의 공시책임자와 2인 이상의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이와 같다.

제5조(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직무 등)
① 공시책임자는 등기임원 중 1명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상근이사 중 1명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토록 위임할 수 있다.
② 공시책임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항목마스터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규정의 개정이나 회사의 조직개편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 즉시 이를 반영하고 동 변경내용을 소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시담당자는 공시책임자를 보좌하여 회사의 신고 또는 공시 임무를 담당한다.
④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소관부서)
① 중요정보의 소관부서는 중요정보 관련 업무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는 부서로서 공시항목마스터에 기재된 바와 같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 중요정보에 관한 발의, 검토, 관련부서 및 기관간의 협의, 이사회 결의 등 중요정보의 생성에서 공개 전까지 중요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정보의 공개를 위해 보도자료를 작성 또는 검토하여 언론 등에 배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홍보업무를 맡은 조직을 해당 정보의 소관부서로 본다.


제3장 중요정보의 발생 및 관리

제7조(중요정보의 발생)
① 중요정보는 공시항목마스터에 기재된 공시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의 결정(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 1항의 결정을 말함)이 이루어지거나 해당사유가 생긴 때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 중요정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직무상 관련이 있는 임직원은 그 내용을 즉시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그 판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소집 시에 그 일정과 안건에 대해서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 제1항의 ‘결정’과 관련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제8조(중요정보의 유출방지)
① 소관부서 및 당해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당사의 중요정보에 대하여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제공하고자 하는 중요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공시책임자의 결정이 없었음에도 IR 또는 홍보 활동을 위해 소관부서가 임의로 이를 공개하는 경우는 직무상 필요로 보지 아니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 중요정보와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단, 소관부서는 공시담당 조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중요정보를 공개 이전이라도 제공해야만 한다.

제9조(중요정보 관련 업무의 비밀유지)
임직원이 중요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회사 외부의 자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 제휴, 업무협의, 자문 등의 업무협력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등 중요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중요정보의 공개

제10조(중요정보의 공개)
① 중요정보의 공개는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를 결정하여 행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중요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공시책임자는 중요정보 해당 여부와 공개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 또는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공시책임자는 공개할 정보가 수시공시 또는 자진공시 등 법정 공시사항일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정공시 등)
① 공시책임자는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정공시 정보제공자는 기업설명회, 기자회견, 투자자 미팅,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요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대상 정보 및 제공대상자를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공시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공개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가 이미 신고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공정공시 대상 정보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제공 요청 등)
① 언론기관,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중요정보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이를 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정보제공 요청 및 처리 내용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당사 주식 등의 매매

제13조(주식 등의 거래 금지)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해 공개되지 아니한 회사의 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당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나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미공개내부정보 이용과 관련하여 ‘공개’로 보는 기준을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
제201조(정보의 공개 등) ②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법인(해당 법인으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법인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하며, 그 자회사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7. 1., 2010. 1. 27., 2013. 8. 27.>
1.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
2.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공개된 때부터 3시간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한다.
4.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방송된 때부터 6시간
5.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제공된 때부터 6시간

제14조(소관부서 업무담당자 등의 당사 주식 등의 거래)
①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공시업무주관부서 직원, 또는 중요정보 소관부서 직원 등이 제13조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도 당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공시책임자는 중요정보의 보유 및 공개 유무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13조에 해당하는 거래로 오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 기타 거래를 금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원의 당사 주식 등의 거래 보고)
① 등기임원이 당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나 기타 거래를 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7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임원 등이 행한 당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73조, 제147조 및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 지분변동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7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보고 내용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제147조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 및 보고 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3. 29.>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공시신고 사항)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이하 제6조의2제1항 단서, 제7조제1항 단서, 제 12조제4항 및 제30조에서 같다). 다만, 제1호다목, 제2호가목의 (9), 제2호나목의 (7), 제2호다목의 (4) 중 채무자가 제3호나목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호라목(7), 제3호나목의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3.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지배구조 또는 구조개편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변경된 때. 이 경우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임직원이 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참고> 단기매매차익 반환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하여금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5장 당사 주식 등의 매매

제17조(IR 활동 시의 정보제공)
① IR 활동조직이 소관부서에서 제공받아 외부로 전달하는 정보는 공개된 중요정보 또는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 외의 정보에 한한다. 단, 실적발표 등과 같이 IR 전담부서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는 경우는 IR 전담부서를 소관부서로 본다.
② 향후 예측치나 계획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예측정보라는 것, 예측에 사용된 가정 또는 전제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위험이 있음을 정보의 제공과 동시에 알려야 한다.
③ 임직원이 IR 활동 조직의 요구에 응한 때 외에 IR 활동을 수행하게 될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를 사전에 IR 전담 부서에 알리고 제공대상 정보의 범위와 내용 등이 공시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투자자 미팅 등)
① IR 전담부서는 미팅의 요청과 그에 대한 수락 및 거절의 절차를 마련하여 투자자에 알리고 공정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② 증권회사(애널리스트 등)의 미팅 요청에 대하여 해당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추천의견과 목표가를 이유로 미팅의 기회나 경영진에의 접근 가능성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의 질과 범위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19조(애널리스트 리포트)
① IR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거래관계에 대하여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내용, 추천의견 또는 목표가를 이유로 해당 증권사에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
②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장에 배포하기 전에 회사에 내용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사실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는 오류를 정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애널리스트 고유의 판단에 대해서 부당한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장 기타

제20조(자회사와 관계회사 등의 내부 중요정보 등)
①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자회사와 관계회사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이 자회사와 관계회사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그 공개전에는 당해 자회사와 관계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나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이 자회사와 관계회사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교육)
공시책임자 및 소관부서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중요정보관리의 중요성 및 내부자거래 규제에 대한 관계 법령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정보 관리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나 상벌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한다.


제8장 보칙

제24조(세부사항)
① 공시항목마스터 등 이 규정의 시행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시책임자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1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