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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답변상태
계약금액 환불문의 김혁수 2009-02-13 답변완료

지난 주 토요일 아이웨딩 동관에서 가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견적은 총 4개를 받았구요.

 

업체별로 가격 차이가 있지만 265만원에 해당하는 조건의 계약서를 출력해 오셔서 일단 사인을 했습니다.

20만원은 카드로 결제를 했구요. 오늘이 7일째 되는 날이네요.

 

그런데 담당 플래너와 통화를 하니 7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계약해지시에는 계약금이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저희가 일단 업체선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구요. 앞으로 결정을 해야 계약이 되는 것인데

 

임의의 내용으로 가계약부터 하고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환불이 안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계약금을 무조건 환불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그렇게 진행은 안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폐백이라던가 청첩장 등으로 기존에 지불한 금액을 대체하고 싶은데요.

 

이에 대한 아이웨딩의 규정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주)아이웨딩네트웍스 안녕하세요.
아이웨딩입니다.

먼저 즐거운 결혼준비 과정에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결혼식을 위해 두 분께서 아이웨딩을 찾아와 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웨딩을 방문해 주셨을 당시, 웨딩컬렉션(사진/드레스/헤어&메이크업)에 대한 상담을 드렸으며, 스튜디오 홀딩 및 두 분의 결혼식을 위한 스케줄 관리 등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이웨딩 컬렉션 계약서(고객님용)을 보시면 라) 항목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사”나  “협력사”의 객관적인 귀책사유 없이 “고객”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금이 환불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약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약관에 따라 계약금 환불은 어려우며, 웨딩컬렉션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으로 대체가 어렵습니다.

고객님께서 아이웨딩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소중한 결혼식을 맡겨주셨던 만큼, 저희 아이웨딩 또한 두 분의 결혼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믿음으로 아이웨딩에 두 분의 결혼식을 맡겨 주신다면, 최고의 웨딩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두 분을 아이웨딩 고객님으로 만나뵙기를 바라며, 두 분의 결혼식을 위해 고객서비스팀 담당자 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웨딩 임직원 일동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02-13 06: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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