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토요일 아이웨딩 동관에서 가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견적은 총 4개를 받았구요.
업체별로 가격 차이가 있지만 265만원에 해당하는 조건의 계약서를 출력해 오셔서 일단 사인을 했습니다.
20만원은 카드로 결제를 했구요. 오늘이 7일째 되는 날이네요.
그런데 담당 플래너와 통화를 하니 7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계약해지시에는 계약금이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저희가 일단 업체선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구요. 앞으로 결정을 해야 계약이 되는 것인데
임의의 내용으로 가계약부터 하고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환불이 안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계약금을 무조건 환불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그렇게 진행은 안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폐백이라던가 청첩장 등으로 기존에 지불한 금액을 대체하고 싶은데요.
이에 대한 아이웨딩의 규정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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