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웨딩에서는 2009년3월4일 고객님과의 정식계약을 통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일정으로 드레스샵 방문상담 일정 및 리허설촬영 일정 등을 준비하여 드렸으며, 2009년3월24일 고객님의 예식일정 연기로 인해 드레스샵 방문취소, 리허설촬영 일정조정 등을 원하시는 일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드렸습니다.
하지만, 2009년10월7일 고객님께서 예식일정의 무기한 연기로 인한 계약금 환불 요청을 주셨고 저희 아이웨딩은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결혼 준비에 필요한 안내 및 스케쥴 조정 등의 웨딩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여 드렸기에 계약금 환불이 불가한 내용에 대해 안내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아이웨딩은 계약 여부를 떠나 고객님의 결혼 준비를 도와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기에, 고객님의 결혼준비를 함께 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재문의 주신 계약금 환불에 대한 내용은 고객서비스팀의 담당자가 연락을 드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